충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7개 시도 중 6위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서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