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30일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리사무소에 1개씩만 비치돼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공동주택 출입구나 승강기별 자동심장충격기를 1개씩 설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시 출입구 또는 승강기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충분히 비치돼 있지 않아 염려스럽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의 기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