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급증하는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중독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관련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및 상담사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매년 증가해 작년 대비 올해 약 39%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55.6% 늘었다”며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범죄 예방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충남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은 45%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사회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충남도 본예산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삭감되어 각각 830만원과 500만원이 배정된 것과 관련 “새로운 조례를 적극 시행하고, 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자체 자체의 재활사업을 추진해 마약류 중독자 등이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력 양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