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계획 및 사업 미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제343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효행 장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효행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업무 보고 및 5분발언을 통해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여러 번 당부한 바 있다”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 사업은 물론이고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통해 연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