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이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채석장과 달리 채석단지는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등 2차가공으로 이어지는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쉽게말해 채석부터 완재품까지 모든설비가 입주된다고 보면 된다. 채석장만 들어선다 해도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지만, 채석단지는 채석장 플러스 2차가공 공장이 들어서게 되므로 채석장과는 비교할수없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여러가지 삶의 질에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의 반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 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서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크로스체크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구천 오염 주민측의 주장은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게되면 돌, 돌가루가 관불산계곡으로 흘러서 유구천으로 흘러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시는 2006년 부터 유구천 가꾸기 시범사업 통해 3급수이던 유구천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시켜 현재는 수달등 멸종위기종 들이 살고 있다. 확인결과 채석단지 채석장에서 채석을 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관불산 계곡으로 돌, 돌가루가 흘러들어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이에 사업차 측은 유구천으로 흐르는 저류지를 인위적으로 층층이 단계를 만들어 채석시 발생되는 돌, 돌가루등을 유구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고 한다. 거기서 쌓이는 돌, 돌가루 등이 일정량만큼 쌓이면 퍼내어서 폐기한다고 한다. 따라서 유구천의 오염을 미리 예방할수있어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그럴까? 2004년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3리 석회석 채굴업체인 K산업 채석장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난 사례가 있다. 아무리 인위적으로 층층이 단계를 만든다고 해도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유구천 오염피해를 막을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둘째. 분진,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주민측의 주장은 채석장 채석시 분진과,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상당한 피해를 볼것을 주장하고 있다. 확인결과 관불산 채석단지 현장과 유구읍 시내2km 이내이며, 유구 중심부와는 1.5km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분진과 소음으로 주변의 상권과 주민의 건강, 삶의 질에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이에 사업자 측은 발파시 소음문제나 분진의 문제는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의 문제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켜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장학재단, 지역행사지원 인프라지원등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2021년10월 충주시 노은면의 주민들은 채석장 발파로 인해 300m 떨어진 곳까지 돌이 날라와 닭장의 슬레이터 지풍이 뚫리는등의 피해로 주민들이 집회를 가졌다. 또한 노은면 주민들은 돌가루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다. 관불산 채석단지는 유구시내와 1.5km~2km 거리에 있다. 하지만 관불산 인근 몇백미터 거리에도 축사와 마을이 있다. 가까운 곳일수록 발파로 인한 소음과 돌조각의 피해가 커질것은 당연하고, 유구시내에도 돌가루와 소음문제가 있을것이다. 관불산의 암석은 화강편마암이란 암석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삼표산업 환경평가 초안에 나타나있다. 이 화강편마암에는 1급발암물질 라돈이 가장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내가 살고있는 마을에 발암물질이 공기중에 날린다고 하면 어느누가 마음편하게 살수있을것인가 싶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인가 싶다.
셋째. 덤프트럭으로 인한 교통위험 소음 먼지 문제 주민측의 주장은 채석단지 조성시 덤프트럭, 레미콘믹서트럭 등의 대형트럭으로 교통의 위험과 돌가루 분진 소음문제로 인하여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확인결과 덤프트럭, 레미콘트럭등이 유구시내로 운행이 되면 왕복 2차선도로에 상당한 교통문제가 발생이된다. 유구시내에는 식당과 마트 철물점등 다양한 점포들이 즐비해 있는데 편의상 도로가에 주차해 있는 차들이 많이 있다. 대형트럭들이 시내로 운행이 되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며 또한 먼지 소음등의 문제로 주변 상권이 피해를 볼것이 예상된다. 이에 사업자측은 시내로 운행될 일은 없으며 예산 홍성방면 반대로 신풍 사곡 우성방면으로 이어진 큰도로로 운행할 것이기에 주민측에서 제기한 문제는 해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4월 2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토석채취 건설업체인 H개발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에 토석채취 허가와 함께 전곡항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를 얻었다. 이에 화성시 전곡항으로 마사토와 골재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돌가루 등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대형트럭의 운반과정에서 돌가루등의 먼지와 대형트럭으로 인한 교통의 위험, 소음등은 여전히 발생한다. 대형트럭이 유구시내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어딘가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될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피해를 보게 되는가? 예산 청양 방면의 도로가의 주민과 신풍 사곡 우성 방면의 도로가의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볼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유구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풍 사곡 우성등의 공주시민이 받는 피해라고 생각한다. 채석단지가 크기가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77배이고 채석기간은 26년이라한다. 채석단지에 운반차량이 수십대 수백대는 될것이다. 26년동안 인근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날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로 지역의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동일 도의원은 관불산채석개발강연회, 주민들의 반대집회 참여등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동일의 의원의 말에 따르면 "국가에 채석장이 필요한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구의 채석개발지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읍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 소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등의 결과가 뻔합니다. 정읍의 채석장의 경우 주민들이 돌가루 먼지로 인한 진폐증과 발파로 인한 건물의 피해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관불산의 경우는 정읍의 채석장과 달리 채석단지이기때문에 훨씬더 많은 피해를 예상됩니다. 이문제는 유구의 문제가 아니며 공주의 문제이며 나아가 다른지역의 또다른 피해지역이 생길것이기 때문에 공주시민으로 잘 극복해서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동일 도의원은 공주시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줄것을 호소 했다.
최훈도의원은 유구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으며 이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참가를 하고 있다. 최훈의원의 말에 따르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외부에서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인원들이 고용될수도 있고 지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수도 있지만, 왜 반대를 하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이유는 기본적으로 석산개발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비산먼지와 하천으로 돌가루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관불산은 그냥 유구의 산이 아닙니다. 유구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관불산은 유구의 초등학교 교가에 나올정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업체는 지역의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산개발은 여러명의 고용형태를 발생시키는 산업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은 운반정도의 이력창출이 될것인데 그 정도의 예상고용으로는 지역발전의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석산개발은 20년 이상 개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살아 갈수 있겠습니까. 또한 유구는 지금 중앙정부에 자카드센터도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원 이상 규모로 설계가 되어있구요. 유구 수국정원이 충남도 균형발전으로 선정이 되어 20억원 규모의 투자가 들어 갑니다. 수국정원은 직접 제안을 하여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돌가루 흙탕물과 돌가루가 날린다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끝으로 최훈 도의원은 국민청원과 sns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많은곳에 알린다고 한다.
현재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사업진행상태를 알아보면, 채석단지 승인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승인이 나려면 초안, 본안이 중요한데, 초안은 본안을 통과하기 위한 예비자료로 보면된다. 공주시는 사업자측, 기관측, 주민측등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사항 지적사항등을 사업자측에 초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사업자측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개선, 지적사항등을 수렴해서 본안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후 승인이 되면 산림청으로 본안은 전달된다. 현재는 본안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된다.
정리하면 채석단지는 상암월드컵경기장 77배크기로 26년동안 개발을 하게되어있고 현재는 환경평가 초안까지 제출된 상태이다. 아직 가장중요한 환경평가 본안은 사업자 측에서 제출하고 있지않는 상태이다. 사업자 측에서 여러가지 종합해보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이 폐기가 될것이다. 반대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본안을 제출할것이다. 석재는 도로, 건축등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요즘 건축 건설의 원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개발이 원자재 값 안정에 도움을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26년동안 돌가루와 소음등 여러가지 어려움 견뎌내면서 얻을만큼의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지역의 가장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취재해 나갈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