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난 19일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성장관리계획의 개요, 계획 수립의 필요성, 수립 방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건축물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개발행위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 법정의무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립 예시 등을 제시하며 주민 이해를 돕는데 주력했다.
성장관리계획은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유형으로 설정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행위제한 사항의 발생, 기반시설 확충 등 완화 또는 규제 사항이 수반되는 계획임에 따라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유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계룡면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체 읍면에 대해 이장회의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주민공람, 관련법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택 도시정책과장은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계획 수립에 따라 개인 사유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