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일 시청 광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위해 추진된 이날 캠페인에는 최원철 시장과 간부 공무원, 윤구병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직무와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 확립을 선언했다.
최원철 시장은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정을 나누는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액 범위 안에서 농산물 등 선물이 가능하므로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숙지하여 청렴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명절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서약서 제출, 청렴 마일리지 운영,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