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일사편리 누리집에 신청하거나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손애경 민원토지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