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代) 이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